목차
-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란?
- 완전틀니 vs 부분틀니 차이점
-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
- 틀니 급여 내용 및 본인부담금
- 노인틀니 신청 절차 및 방법
- 틀니 유지관리 보험 적용 내용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맺음말
1.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란?
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층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.
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, 치아 손실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를 보완해 건강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2. 완전틀니 vs 부분틀니 차이점
노인틀니는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뉘며, 각 틀니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.
- 완전틀니(Complete Denture):
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악 또는 하악에 제작하는 전체 틀니로, 잇몸에 고정되는 형태입니다. 레진상과 금속상 두 가지가 있으며, 모두 급여 대상입니다. - 부분틀니(Partial Denture):
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손된 부분만 보완하는 틀니입니다. 클라스프(고리) 방식의 금속상 부분틀니는 급여가 적용되며, 어태치먼트(똑딱이) 방식은 제외됩니다.
3.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
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:
틀니 종류 | 적용 대상 |
완전틀니 | 만 65세 이상,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|
부분틀니 | 만 65세 이상,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|
💡 단, 임시틀니, 유지관리행위, 재제작 등도 일부 조건에 따라 급여가 적용됩니다.
4. 틀니 급여 내용 및 본인부담금
틀니 종류에 따라 급여 내용과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급여 | 항목본인부담률 |
완전틀니(레진상, 금속상) | 전체틀니 제작 | 요양급여 비용의 30% |
부분틀니(금속상) | 결손된 부분 보철 | 요양급여 비용의 30% |
차상위계층 | 희귀난치성질환자 5%, 만성질환자 15% | |
의료급여 수급자 | 1종 5%, 2종 15% |
✔️급여 적용 주기: 7년에 한 번만 적용되며,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한 경우에만 추가 제작 1회 가능
✔️무상보상기간: 틀니 장착 후 3개월 내, 총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부담
5. 노인틀니 신청 절차 및 방법
노인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:
- 치과 병·의원에서 진료 및 대상자 판정
-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(치과에서 대행 가능)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록 결과 통보
- 등록 확인 후 시술 진행
📌 신청은 요양기관정보마당(http://medi.nhis.or.kr)을 통해 이뤄지며,
✔️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 보장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6. 틀니 유지관리 보험 적용 내용
틀니는 단순히 제작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정기적인 유지·관리가 필요합니다.
이를 위한 비용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.
✅ 유지관리 행위 목록 (총 11개 항목)
- 의치 조직면 개조 (첨상, 개상 등) – 연 1회
- 조직 조정 – 연 2회
- 의치 수리(인공치, 의치상) – 각 연 2회
- 의치 조정, 교합 조정, 클라스프 수리 – 항목별 연 1~4회
✔️적용 대상: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장착한 만 65세 이상자
✔️본인부담률: 30% (차상위계층·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감면)
✔️참고: 유지관리 시 진찰료만 산정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(잇몸처치, 청소, 교육 등)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노인틀니는 몇 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👉 급여 적용은 7년마다 1회입니다. 단, 의료적 필요 시 1회 재제작 가능.
Q2. 틀니 제작 중 병원을 바꿀 수 있나요?
👉 불가능합니다.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급여 적용.
Q3. 임시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?
👉 네.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제작 전 일시적 사용 목적의 임시틀니도 보험 적용되며, 본인부담금은 30%입니다.
8. 맺음말
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정부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📌만 65세 이상이라면, 지금 바로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 건강보험 틀니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정기적인 유지관리까지도 보험 적용이 되니, 부담 없이 오래도록 건강한 치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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